제 동생이 어린 나이에 실수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사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지금 당장 횡령금 800만원 정도가 없어서 합의 도 못하고 고소가 되었었는데 여지껏 조사를 받고 공소청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벌금 200만원만 내고 이 사건이 종료된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측에서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소청에선 초범에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을꺼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 200만원 통보는 보통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한 경우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벌금을 내면 형사 절차는 끝납니다. 피해 회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해도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합니다.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직원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징역형이 정해진 죄인데도 벌금으로 정해진 것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이 참작된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법원이 이미 약식명령을 냈다면, 동생 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다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끝나는 절차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동생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보다 중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사는 정식재판 청구권이 없으므로, 처벌을 더 원한다는 의견은 수사 단계나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정도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이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길 가능성은 법상 남아 있습니다.
벌금을 냈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한 800만원은 회사가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편이 되는 대로 갚거나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배상하면 회사가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편으로 받은 서류가 법원의 약식명령인지, 검사의 단순한 안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으므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필요하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7일 안에 정해야 하므로, 벌금 액수에 불만이 없다면 굳이 청구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여서 기록이 남고, 같은 일을 다시 하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동생에게 꼭 일러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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