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 2학생생인 25살 남자입니다.
군복무 후에 일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모 보험회사 자동차 사고접수센 터에서 이틀에 한
번씩 밤을 세워 사고접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월째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곧 그만 두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규 사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무한자 는 퇴직금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해당이 있는지, 있다면 얼 마를 받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서류 등을 통해 계약하거나 또는 제가 싸인한 것은 전혀 없구여.
처음에 이 회사 인사팀에서 면접을 통해 뽑혔습니다.
아르바이트 지원 당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인사팀에 제출했구여.
면접 당시 면접관이 "월 기본급 90만원 에 성과급 -20만원~ +20만원을 주는 것에 동의 하느냐?
"라고 묻길래 그렇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서면의 의해 싸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은 접수센터의 담당 과장이 저에 대한 평기서를 월 1회 인 사팀에 제출하여
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개월동안 성과급이란 것은 전혀 받은 적이 없구 염.
10개월까지는 90만원, 11개월째부터는 89만 5천5백원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료(?)라는 명목으로 4500원을 공제하더군여.
만약 퇴직금이 있다라고 해도 큰 돈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회사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 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횡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A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밤을 새워 근무했다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을 가능성이 크고, 13개월 근무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요건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계약을 쓰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기준입니다. 월 90만원 안팎을 받으셨다면 1년에 30일분 이상이므로 대략 한 달 치 임금 정도가 출발점이 되고, 13개월 근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회사 규정과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면접 때 약속받은 성과급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그 평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함께 살펴볼 것이 야간근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그런 사업장이라면 밤샘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어 있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 면접 당시 조건을 적은 메모를 보관하세요. 근무한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을 달력에 정리해 두면 1주 근로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내역도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함께 보관하세요.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