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이혼의 소송으로 민사조정에 회부되어,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 비, 면접 교섭권 등이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 성립후 이혼한 처와 호적정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이혼의 소송 조정성립후 판결문을 받고, 법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구청장 호적기재 촉탁서 송달"이 2002년 2월9일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1)이혼한 처와 호적정리를 구청에 함께 동행하여 호적정리를 하여야 하나요? 2)아니면, 일방이 독단적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나요? 3)구청 호적정리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이혼이 된 것으로 하여 호적정리를 하는가요? 4)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되면 1개월 안에 구청에 판결문을 가지고, 호적정리를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한 처와 함께 갈 필요 없이 한쪽이 서류를 갖추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쪽은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촉탁이나 공무원의 처리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의 호적은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은 조정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하고,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58조를 준용하고, 제5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소의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2조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 의무자이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판결문 대신 조정조서가 만들어지므로, 신고 전에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신고서에 적을 날짜는 무엇인지 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세요. 신고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조정조서 등본 등을 갖추어 시·구청 등 신고 관서에 하면 됩니다.
3번 물음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9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도록 합니다. 법원이 보낸 촉탁이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이었는지, 이혼 사실까지 기록되었는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직접 확인하세요. 기록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8조는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이 있으면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리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안내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에 대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조정의 경우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신고 관서에 확인하고 서두르세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조정 내용은 앞으로 이행 문제가 생길 때 근거가 되므로 조정조서 정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신고를 마친 뒤에는 증명서를 다시 떼어 이혼과 자녀 관련 기록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은 법원 촉탁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으니, 빠진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