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그린 내 그림을 가져온 것이 절도인지, 합격생 사진 게시는요?

Q

이번에 미대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입시를 끝마치고 다니던 미술 학원에서 제가 입시특강3달 동안 그린 그림 100여장 정도 를 모두 집으로 가져 왔는데요,. 그중에는 잘 그려서 입시 기간중 실기실 벽면에 그림을 붙여 논 그림도 몇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원 후배가 학원 원장이 저를 절도죄로 고발한다고 했다며 벽면에 붙어있었던 그림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그 학원 강사가 봐준것이 있으면 가져가면 안된다나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림이구강사가 봐주면 얼나나 봐준다고. 그리고 저는 3수를 했기에 실기 경력이 다른학생보다 좋은 편이라 평소 강사들도 제그림을 봐 주진 안습니다. 100여장중 10개 안팍인데 말이죠 설사 그림을 봐준다 해도. 제가 학원비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합격생 동의 없이 합격생 얼굴사진과 합격 여부를 학원 로비에 올렸는데 그걸 초상권 침해로 고 소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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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내고 다니면서 직접 그린 그림을 집으로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어서, 그림이 질문자의 것이라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합격생의 얼굴 사진과 합격 여부를 동의 없이 로비에 붙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절도죄는 남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가져가야 성립하므로, 자기 그림이라고 믿고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림이 누구 것인지는 재료와 노력에서 따집니다. 민법 제259조 제1항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면 원칙적으로 재료 주인의 소유가 되지만, 가공으로 늘어난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히 크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고 정합니다. 종이와 물감을 학원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림의 가치는 대부분 그린 사람의 실력과 노력에서 나오므로 질문자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강사가 일부를 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학원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수작을 학원에 남긴다는 약속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 약속이 기준이 되므로, 등록할 때 받은 안내문이나 약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진 게시를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18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넘어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원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홍보에 쓰면서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목적 외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학원에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게시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원장이 그림 반환을 계속 요구하면 대화와 문자를 보관하고, 실제로 고발되면 학원비 납부 내역과 그림을 직접 그렸다는 자료를 내면서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벽에 붙어 있던 그림 몇 장의 사본이나 사진을 건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서둘러 그림을 돌려주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원장과 차분히 이야기해 보고, 학원비를 낸 영수증과 그림을 그린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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