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합의한 직원이 고발, 작은 가게 사장도 처벌받나요?

Q

저는 수예점을 하는데 가게 문을 열고 한 달 뒤부터 동네 동생을 고용했는데 서로 처음 한 장사인 고로 30만원주기로 합의했으나 무단 결근 폭음 등 너무나 힘들던 중 그 사람이 그만두었고 내용증명 을 보내고 노동부에 최저임금으로 고발하여 대질하기로 하여 갔으나 나오질 않아 그 냥 왔음니다. 노동부에선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작은 가게에 월급받느 장부를 안 썼고 최저임금이 있다 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읍니다. 또한 그 사람은 두 달 동안은 보통2주씩 무단결근도 하는 등 왜 어렵게 장사 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지 정말 법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고통이 심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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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임금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의 합의보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이 우선합니다. 작은 가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이미 준 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으므로, 일한 시간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제외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일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이나 날의 임금 지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어긴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하고, 제11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점도 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한 임금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그 해의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준 돈을 뺀 만큼이 지급할 차액입니다. 두 달 동안 2주씩 무단결근한 날은 근로자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날이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그 사람이 일한 해의 시간급으로 계산해야 하고, 합의한 30만원이 실제 일한 시간에 비해 최저임금 이상이었다면 차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와 정도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위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장부가 없으니 가게 영업일, 그 사람이 나온 날과 시간, 무단결근한 날을 달력·문자·이웃 상인의 진술 등으로 정리하세요. 그동안 준 30만원의 날짜와 방법도 함께 정리하세요.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이 자료를 내고, 확인되는 차액은 지급해 정리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게 안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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