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 고향에 잘아는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의료보호증을 잃어 버렸는데 그 증가 지고 백내장 수술을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안과에 갔더니 수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안과 의사말이 수술비 30만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군에 다 신고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자 를 수도 있다면서 할머니가 빌려주신것 아니냐고 감옥에도 가야 된다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있었고 사용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할머니는 딸네집에 와 계셨을 때 할머니 언니분이 집에 계셨는데 의심이 갑니다. 예전에 수술을 했으면 정부측으로 의료비를 병원에서 지급받았을텐데 어떻게 수술비를 달 라고 하는지 그러면 그 수술비를 정부에 되돌려 주는 겁니까? 수술비 30만원을 주면 묵인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30만원을 안과 의사한테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의사가 군에 신고를 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 는지요. 할머니 언니가 사용했다면 그 언니는 어떻게 되는지요? 진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집니까?
할머니가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몰래 쓴 것이라면, 할머니가 처벌받거나 그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잃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이 처벌하고 돈을 물리는 대상은 속임수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증을 일부러 넘기거나 빌려준 사람입니다. 30만원을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정하므로, 예전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이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누구든지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양도나 대여를 받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4항 제3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한 경우 등에 수급권자에게 연대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는 양도나 대여가 아닙니다.
병원은 이미 정부에서 급여비용을 받았을 것이고, 부당하게 받은 급여의 환수는 군청 등 행정기관이 실제로 진료받은 사람에게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30만원을 주는 것은 정부에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고, 오히려 증을 빌려준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 언니가 실제로 증을 써서 수술을 받았다면 제8조 제5항 위반으로 제35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상당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병원을 속여 진료를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가 문제 될 수도 있는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할머니는 먼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담당 부서에 증을 잃어버렸고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고 재발급을 받으세요. 수술 날짜에 할머니가 딸네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도 모아 두고, 언니에게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기록해 두세요.
의사가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말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할머니가 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행정기관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이 할머니에게 부당이득금을 고지하더라도, 잃어버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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