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무효 판정 후 복직했지만 보직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2001.10.18 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무효 및 임금지급요청을 하여 2001. 12.13 자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피건데, 신청인의 2001.7.22. 귀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임의 무단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문회의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해외지사에서 업무인수인계 시 통상적으로 3주 내지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는 바, 신청인의 귀국에 대하여 무단귀국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의 제반 규정상 동 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가름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를 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 사유를 귀국일 이후의 무단결근을 사유 로 하면서도 해고일을 신청인의 귀국일자에 맞추어 소급처리 하였는 바, 이는 해고사유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라는 판례와 같이 본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차상의 공정성을 결하고 있어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판결문 중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 "신청인은 귀국 후 회사 총무부에 출근을 하였으나, 책상 등 사무집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자 재택 대기로 판단, 이후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로 나와있으며 이 또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고 그 당시까지 3개월여의 임금도 밀려있었 습니다. 회사가 저를 마지못해 복직을 시켰으나 또 보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며, 이제부터 다른 일을 하려면 제 손해가 클 것 입니다. 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요? 또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중이라 현재 M&A추진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소송중 M&A가 되어도 저는 문제가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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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회사의 해고나 그 뒤의 대우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인정되므로, 그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보다 확실한 청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밀린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합니다.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징계 절차를 무시한 해고, 해고일 소급 처리, 복직 후에도 보직을 주지 않는 일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 근로자를 내쫓거나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직 후 보직을 주지 않는 것도 제23조 제1항의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다시 구제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인수합병이 되어도 임금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고용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인수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밀린 임금 청구를 서두르십시오. 노동위원회 판정서, 출근 기록, 보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나 메일을 보관하십시오. 변호사 비용과 소송 기간은 사건 내용과 사무실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해고기간과 그 전 3개월분 밀린 임금을 계산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십시오. 회생절차 중이라면 관리인이 회사를 대표하므로 관리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직 미부여가 계속되면 그 기간의 대우와 업무 배제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위자료는 이 기록이 쌓일수록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의 손해는 회사의 위법한 대우와 연결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회사가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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