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광역시 소재한 (주)○○은행에 근무하던 중 정리해고된 실업자 입니다.
저는 1991년 3월에 입행하여 2001년 5월 당연면직되어 현재는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당연면직된 사유는 급여에 가압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은행 규정 (급여압류 과다)
에 의하여 3개월의 대기발령후 압류가 전부 해소되지 않아서 2001년 5월 당연면직 처리되었습
니다.
저나 저희가족 등은 압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전부 해소하지는 못하고 일부
몇건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근 10년간이나 몸담아온 직장에서,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고 일
방적으로 해고된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물론, 저의 과실었다고는 인정합니다.
저는 실직된 이후 여러 곳에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하였으나, 좀처럼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는 2001년 11월경 인터넷으로 변호사분께 상담한 결과 "가압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처
리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면직처리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회사를 상대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여 복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되었는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다고 해서 제게
이득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인사나 여러가지 점에서 제게 불이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으로 복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면직처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것과, 정당하지 않다면 복직이
외에 손해배상(금전적)을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 규정에 '당연면직'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뜻과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면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업무에 실제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길도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에는 가압류가 몇 건이면 면직할 수 있다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때문에 은행 업무나 신용에 실제로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 3개월 대기발령 동안 압류를 해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규정이 다른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면직할 때 회사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도 확인하세요.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면직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복직 없이 돈으로 받고 싶다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금품 지급 명령을 구하는 것인데,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로써 얻은 이익은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이 있으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면직된 지 오래되었다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쟁점과 법원 사정, 상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규정의 면직 조항, 대기발령과 면직 통지서, 가압류 해소를 위해 노력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내더라도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 그 기간의 임금을 받은 뒤 스스로 퇴직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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