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6명의 직원이 퇴직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아 민사 소송을 제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성립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성립날짜까지 주 지 않을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차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회사가 조정에서 정한 날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찾을 수 있고,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는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일을 넘기면 각 직원은 조정조서 정본에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회사의 예금, 거래처에 대한 받을 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모른다면 제61조에 따라 회사에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명시된 재산만으로 부족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절차가 막히는 등의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회사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으로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이 명해진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포함되며,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과 함께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인정되므로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정조서 정본과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원마다 챙겨 두고,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집행문을 신청하세요.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과 청구 절차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분이 함께 움직이면 재산 조사와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금액과 지급일이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조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급일 전이라도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서둘러 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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