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거래처에 갈 일이 있어서 차로 가던 중에 골목으로
갔습니다.
여느 때 처럼 양 옆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제 앞에는 여자분 2명이랑,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고, 그 앞에는 다른 차가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저희 차를 위해서 좌측으로 피양을 해준 상태에서 제 앞차가 지나갔고, 제 차도 따라 지나갔습니다.
그 차를 지나치자 마자 골목 사거리가 있고, 우측으로 꺽어서 몇 m 앞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꺽은
상태에서 차를 길과 직각이 되게 좁은 골목에 세우 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차를 T-코스처럼 후진
해서 나오려할 때 좌측 백미러가 접혀져 있어서 펴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 (도로 진입 직전이 지점
에서) 좀전에 지나쳐온 여자 중에 한명이 제 백미러에 허리를 부딪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뒤에는 바로 차가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별다른
사고라고 생각지 않았기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퇴근하고 나서야 제가 뺑소니로 처리가 되었다는걸 경찰의 메모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요추부 좌상(2주 진단)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그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만, 정말로 뺑소니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건다고 해도 승소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처사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여, 만약에 공탁을 걸지도 않는다면 제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는 1단으로 서행 중이었고, 아주머니가 걸어가는걸 보고 옆으로 지나쳐 왔는데,
그 아주머니는 받칠 당시에 아이의 모자를 씌우기 위해 제 차 방향으로 허리를 틀었다고 하며,
제가 생각하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 피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주차된 차들보다 더 바깥쪽에
서서 허리를 굽혔기에 제 차에 부딪친 거 같은데, 현장 조사에는 길 안쪽에 서 있었다고 하며,
또한 제차를 느끼고 피했다고 하는데, 피하는 사람이 차가 지나가는 길 쪽으로 허릴 튼다는건 상식
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그리고 제가 그 아주머니 뒤를 따를 때 전혀 제 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주절댄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졸지에 뺑소니 운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고, 그때 연락처를 주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된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A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다만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부상 정도, 구호가 필요했는지, 사과하고 떠난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148조는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업무상과실치상이라도 도주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사고 직후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행 중 백미러에 허리가 닿은 정도였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내색 없이 대화가 끝났다면,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할 생각도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2주 진단이 사고 직후의 실제 상태와 맞는지도 다툴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차 쪽으로 허리를 틀었다는 사정은 과실 정도를 다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 안에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요구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등을 감안해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하십시오.
지금은 현장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목의 폭, 주차 차량의 위치, 피해자의 동선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진술보다 큰 힘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과 떠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야 수사와 재판에서 반영됩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를 처리하고 있다면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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