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공사에서 저희 동의 하에 저희 토지에 흄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 를 짓는 토지라 동의하였습니다. 근데 약 5년 전부터 저희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매매 하려하는데 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토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에 수 차례 그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거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계속 요구하니 토지 중 흄관이 매설된 토지만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흄관은 저희 토지의 10/3 지점과 10/7지점에 매설 되어 있어 그 토지만을 매입하게 되면 저희 토지는 3필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매매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기에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를 원사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이 불가능하며 계속 이용해야 하기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토지의 일부분만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들기에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남은 땅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땅을 팔거나 수용당한 적 없이 동의를 받아 흄관을 묻은 지금 상황은 그 요건에 맞지 않아, 잔여지 청구 소송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1971년 동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수용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에 토지소유자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공사가 사업인정 등 이 법의 절차를 거쳐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절차 없이 동의만으로 써 온 것이라면 위 청구는 맞지 않습니다. 설령 1971년 공사가 이 법에 따른 공익사업이었다 해도, 수용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하고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잔여지 손실 보상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기한도 문제가 됩니다.
공사가 제안한 대로 흄관이 묻힌 부분만 이 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협의 매수된다면, 그때는 남는 땅이 3필지로 나뉘어 종래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이유로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1항도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땅을 사겠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 절차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면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사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흄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1971년 동의가 대가를 받은 것인지, 기간을 정했는지, 그 뒤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동의서, 보상금 수령 기록, 공사와 주고받은 문서, 흄관 위치를 표시한 측량도, 흄관 때문에 매매가 무산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을 제한할 뿐이어서,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하는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모은 자료를 갖고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