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연습 시간이라며 임금을 안 준다면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주말만요. 처음 하는 거라서 연습이 필요 하다고 해서 금요일날 13시부터 17시30분까지 일을 하고 그정 도면 내일 부터 해도 되겠다고 해서 토요일 부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월급이였는데요. 토요일 까지 연습이라면서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것 이였습니다. 토요일은 13시부터 20시까지 일을 했는데 총 7시간의 대한 수당을 줄수없다고 점장님이 이야 기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저는 총11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에 말을 듣으면 연습 시간이 보통 3~6시간 정도가 되는데 저는 경우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수당은 수당으로 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토요일 그날 한사람이 빠지는바람에 20시에서 21시까지 더해준다고했는데 다음에 준다 고만 합니다. 일요일날도 한사람이 그만 두는 바람에 저혼자 카운터를 보았는데 그만둔 사람에 시급을 준다 고했는데 그것도 다음에 준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처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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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이나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점장의 지시에 따라 매장에서 일을 배우며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금요일 4시간 30분과 토요일 7시간, 더 일한 1시간, 혼자 카운터를 본 시간 모두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준다'며 계속 미루는 것도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점장이 일을 가르치며 계산대 업무를 맡겼다면 연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해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이마저 제외합니다. 이 규정도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연습 시간을 아예 무급으로 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연습 시간을 3~6시간 정도로 들었다는 것도 그 시간이 무급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빠져 더 일하거나 혼자 맡은 시간에 대해 약속한 시급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한다면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월급날에 이 시간들에 대한 임금까지 모두 받아야 하고, 그만두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한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 연습이라고 한 시간과 추가로 일한 시간을 표로 정리하세요. 근무표 사진, 점장과 주고받은 문자, 함께 일한 사람의 확인을 모아 두고,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 문자로 정중히 물어 답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임금을 줄 책임은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한 사용자, 즉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점장과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세요. 토요일에 더 일한 시간과 일요일에 혼자 일한 시간에 대해 '다음에 준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지급 날짜를 정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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