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4년생 고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봤고 지금 원서넣고 3달동안 아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보려 아르바이트를 할려하는데 모두다 만18미만을 잡더군요 그래서 말인 데 저는 해가 바뀌면 만18세가 됩니다 이거 해가 바뀌면 그냥 년수만 지나면 만18세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꼭 생일이 지나야 합니까?
만 18세는 해가 바뀌는 날이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법은 나이를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8세가 되기 전이라도 아르바이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보호 규정이 따를 뿐입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었다고 나이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18년이 차야 만 18세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도 15세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66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쓰는 사용자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게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제67조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만 18세가 지나도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사업장들이 18세 미만을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서류와 시간 제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에 일하려면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일할 시간대가 밤 10시 이후나 휴일이라면 위 제한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위에서 본 제66조의 서류, 제69조의 근로시간 제한, 제70조 제2항의 야간·휴일 근로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일이 지난 뒤에는 이런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 전이라도 15세 이상이고 위 요건을 갖추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장에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쓰고 한 부를 받아 두세요.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일한 날짜와 시간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급여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일한 뒤에는 급여명세서로 근무시간과 시급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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