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희 회사가 채권자와의 연락두절로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 고 있는 중 위 미지급채권에 대한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송달된 경우에, 회사는 누구에게 채무이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 었습니다.
세무서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회사에 송달되었다면, 회사는 압류된 채무를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회사에 송달된 때 생기고, 그때부터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원래 채권자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압류 범위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압류한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52조 제1항은 채권 압류의 효력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제53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52조 제3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체납된 국세에 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회사는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해 받을 몫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압류 통지서에 적힌 압류 금액이 체납액 한도인지 채권 전액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압류된 금액을 세무서장에게 이행하면 됩니다.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세무서장이 위 제52조 제3항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자인 채권자에게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 사실을 통지하므로, 회사가 원래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원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끊겨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공탁으로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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