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광단지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으나 개발도 되지않은채 매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이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법적 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행정청에 땅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입니다. 이 권리는 땅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어 있고 지목이 대(垈)인 경우에 인정되며, 관광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관광단지에 대해 지정이나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을 잃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금도 지정이 유효한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정해 알리고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은 관광단지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으면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고, 제2항은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제52조의2는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61조는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절차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합니다.
20년 동안 개발도 매입도 없었다면 시·군·구청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현행 제56조가 오래전에 지정된 곳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땅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제47조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났다면 제48조에 따라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라면 제47조의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이 진행될 때 수용과 보상 절차에서 대가를 받는 방식이 됩니다.
지정이나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면 행정청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관광진흥법 제56조 제5항) 고시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으로 땅에 걸린 결정과 지목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매수 청구는 제4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매수의무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청구 전에 관할 부서에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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