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에 함께 자가용은 타고 시댁을 가다고 교통사고를 온가족이 다쳤는데 신랑만 사망을 하고 아들2 하고 부인은 중상 그런데 중앙선 침범으로 지금 과실로 돼있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신랑 명의로 되있는데 부인명의로 할려면 시아버지 포기 각서가 필요 하다던데 임대 아파트라 그런가요? 또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알려 주세요 저는 이 집전세금밖에 없는데 시댁에서는 제 앞으로 해줄것을 고민.
남편에게 자녀가 있으므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인 질문자와 두 아들이 함께 상속하고, 시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을 위해 시아버지의 포기각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명의로 옮기려면 질문자와 두 아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하고,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하므로, 질문자와 두 아들의 법정상속분은 3대 2대 2입니다. 집의 가치를 7로 나누면 질문자가 3, 두 아들이 각각 2의 몫을 갖는 셈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모두 갖는 협의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들들이 이미 성년이라면 특별대리인 없이 세 사람이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집이 남편 소유라면 분할 협의서를 갖추어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남편이 임차인인 임대아파트라면 임차인의 지위와 보증금도 상속재산이 되어 질문자와 아들들이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던 경우의 승계를 따로 정하는데, 질문자와 아들들은 함께 살던 상속인이라 상속으로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자격 기준과 명의변경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시아버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 내부 기준 때문인지, 단순한 오해인지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분의 포기각서는 상속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질문자 앞으로 해 주는 것을 고민하신다면, 상속인은 질문자와 두 아들이고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에게 빚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마쳐야 분할 협의서를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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