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에서 생긴 디스크로 의병제대,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에 소송할 수 있나요?

Q

저는 99년도 9월 25일에 입대를 하여 00년도 6월에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를 받는 도중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실에도 가 보았지 만 군의관이 말하길 훈련을 받다보면 다 허리가 아프다며 그냥 파스나 붙이라며 괜찮다 그랬는 데 훈련 5주차 행군 때 군장을 메고 뛰는데 갑자기 허리가 찡하는 것이엇습니다. 그 때부터는 오른쪽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후반기 교육을 들어가서 의무대를 가 보았지만 약만 주고 군의관이 말하길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서 검사 받으라 했습니다. 결국 자대 가서 검사한 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고 의병 제대를 하였습니다. 공상판정을 받고 제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하였습 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데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훈련과 허리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어 미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길이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보강하는 데 먼저 힘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허리 질환의 현재 상태도 중요합니다. 군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요건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이유가 객관적인 자료 부족이라면 훈련소 의무실 진료 기록, 행군 때의 경위를 아는 동기들의 진술, 자대 검사 결과와 전역 심사 기록처럼 훈련 중 발병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정하므로, 공상 판정 기록과 전역 사유를 적은 서류의 사본을 받아 두세요. 입대 전에는 허리 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신체검사 결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의18은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했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처분 뒤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제20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새로 모은 자료로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로 이루어지며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