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는 이름 때문에 일이 어긋나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Q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이 자꾸 어긋나서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 다. 이것이 현재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그리고 행정상으로나 저와 관련 된 공공 문서 예를 들어 재산 소유권이나 주민등록 또는 졸업 학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 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그리고 변경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 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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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은 개명허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으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같은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같은 개인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은 개명신청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나 판단에서 나왔더라도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에 기한 것이고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 개명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지금 이름 때문에 여러 일이 자꾸 어긋난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중한 고민 끝에 나온 이유라면 위 판례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지 않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 소유권 기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은 개명 후 본인이 혼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졸업 학교 기록의 정리 방법, 절차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이 답변의 근거 조문으로 확인한 부분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과 법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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