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친구,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Q

친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제지하려 는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관과는 합의를 한 상태고 초범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데는 5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생활에 어 려움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보석 신청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 질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구속적부심 심사도 있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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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기다리는 단계라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석방 절차가 아니라 재판에서 선고되는 결과입니다. 초범이고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6조는 그 밖의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상한은 5년이므로 제95조 제1호의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면 누범이나 상습범 사유도 없고, 자영업을 하며 주거가 분명하다면 남은 쟁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정도입니다. 이런 점을 소명하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는 제94조의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가족이나 변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청구하는 제도이고, 제4항은 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보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경찰관과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는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합의서, 반성문, 가족과 거래처의 탄원서, 생계 자료를 준비해 보석 청구와 재판에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은 보증금 납입이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에는 범행 경위와 반성,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가게 운영과 생계 사정,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결과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행유예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재판 준비를 함께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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