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개월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30조2항)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사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담당 공소청께서 한 번 내린 결정(기소유예)은 재정신청(항고)을 하더라도 번복되기 힘들 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것같고, 억울해서 재정신청(항고)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여쭐께요? 재정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어떠한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구 재정신청을 한 다면 그냥 있는그대로의 글을 적어서 공소청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특 별한 형식이 있는것인지요?
기소유예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바로 낼 수 없고 먼저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이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한 사람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먼저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제2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제3항).
질문하신 재정신청과 항고는 서로 다른 두 단계입니다. 지금 먼저 낼 것은 항고장이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제260조 제2항은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이 정한 별도 서식 이름은 없지만,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도록 합니다. 있는 그대로 쓰되, 사용자가 어떤 사실로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무엇인지, 기소유예 판단이 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고장도 같은 방식으로 쓰되, 사건과 통지받은 날짜를 적고 불기소 결정에 적힌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이미 몇 개월이 지났다면 항고 기간 30일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제5항은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같은 조 제6항),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거기에 적힌 처분 이유부터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자료, 노동관서 진정이나 조사 때 낸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그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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