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맡긴 등본·학생증과 보험비, 근로계약을 그만두면 손해가 있나요?

Q

저는 저번주에 인터넷으로 구직 광고를 냈습니다. 제 학력 나이 원하는 직업 등등요 그러고 난 3일 후인 금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획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진 전공이기 떄문에 사진관련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라는 소리에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에 ○○동으로 나갔습니다. 제 나이가 20살이고. 2학년 대학을 군대때문에 휴학을 하려고 해서 장기간 근무도 가능했었습니다. 제 면접관은 기획사의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약서를 내 밀더라구요. 기본으로 계약은 1년 계약으로 하는거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서 1년은 할 수 없는데 6개월로 하면 안돼 냐구요 " 하자 "그럼 일단 1년 계약을 하시고 군대를 갈때 나가 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몇번이고 계약서에 있는 "계약 기간을 위반할 경우 형사. 민사의 처벌을 받는다"뭐 이런 말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저에게 보험을 들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입사를 하면 어떠한 기자재에 대한 절도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 서 친구에게 빌려서까지 15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당신이 바쁘기 때문에 퀵 서비스를 불러서 시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진적인 말투 그런것이 신용을 얻기 충분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험을 들었다는 영수증이나 기타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식 출근 기간이 월요일이라고 해서 월요일날 오전 9시까지 영등포로 나갔습니 다. 사무실이 영등포라고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무실 한번 대리고 안간 것입니다. 그날 저는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수십번 전화를 해서 받지 않더니 전화가 와서는 "오 늘 안나가요 " "어제 연락 했는데 안받던데 "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전화는 다 받았는데 사장 님 전화만 안 받았다는거예요 그거까지는 참았죠. "그럼 내일(화요일)날 오전에 나가는 건가요? " 라고 했더니 "네 오전에 직원들 와서 일들 하고 오전에 나갑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습니 다. 그리고 나서 그날 늦은 밤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기를 "내일 직원들 제각각 하고 간답니다 오시지 마시구요 수요일날 오세요"라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9시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드뎌 수요일부터 출근이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새벽 3 시에 문자가 왔습 니다. "내일 늦게 오세요.한 2시쯤?실장이랑 면접합니다" 라고 하는거예요 참을수 없어서 오늘(수)날 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서 약간의 짜증을 내시더니 이쪽 얘기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구 요 그 시간에 12시 였구요 그런데 밤이 되도록 전화는 커녕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 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바쁘다고 하시면서 일주일째 빼고 있구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하 지 못했습니다 제가 걱정 되는것은 혹시나 그 분께서 제 신분증과 등본으로 다른 카드나 그런것을 제 동 의 없이 하실까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체출한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학생증과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그리고 보험비 15만원 또한 제 카메라를 팔아주겠다고 가지고 간 제 카메라까지요 그리고 제가 비록 계약을 했지만 지금 계약 취소를 했을때 손해 보는건 없을 까요? 신용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기획사가 거기에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께 서 신입사원 뽑는 데 3시간을 기다리게 한것은 저는 인정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좀 알려주십시요 사실 돈은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등본과 제 신분증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까 해서요 요새 그런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분께서 오늘(토요일) 전화 통화를 해서 월요일 2시까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한 것이라 그 당일날 전의 일주일처럼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어기면 형사·민사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응모자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맡긴 서류와 15만원, 카메라는 돌려 달라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제114조는 이를 어긴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2조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제47조는 이를 위반해 금품을 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을 끝내는 문제는 민법 제661조가 기준이 됩니다. 이 조문은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출근하라고 한 날마다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사정은 회사 쪽에서 생긴 일이므로, 질문자가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끝내겠다는 뜻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질문자는 처음부터 군 입대 때문에 1년을 다 채울 수 없다고 말했고 사장도 입대할 때 나가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으므로, 이 대화 내용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맡긴 서류가 함부로 쓰이는 것도 법이 처벌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팔아 주겠다며 가져간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 문제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속여 보험비를 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에 서류와 카메라, 15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문자로 반환을 요구하고,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통화 기록과 문자를 모두 보관하세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모집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점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이 걱정되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본인 명의로 새로 생긴 거래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이미 낸 보험비 15만원은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이나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보여 주지 못하면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으세요. 카메라는 팔았는지, 팔았다면 대금은 얼마인지, 언제 돌려줄지를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