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남편이 혼자 이혼신고를 했다면 제가 취소할 수 있나요?

Q

합의 이혼 후에 남편이 제 동의 없이 구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되는데 제 일방의 의사로 이혼 취소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이유였지만 합의 이혼 서류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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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라면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이혼신고서를 내도 이혼은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 후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고, 이혼 취소는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이 합의해 새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률 제75조 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80조 제1항은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합니다. 남편이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자 신고했다면, 질문자가 그때 따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신고입니다. 질문자가 신고 전에 철회서를 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남편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철회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철회서를 먼저 냈는데도 그 뒤에 들어온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접수 순서를 확인해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반대로 남편이 3개월이 지난 뒤에 신고했다면 제75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이미 효력을 잃은 뒤이므로, 신고일과 확인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혼한 뒤에 마음이 바뀐 것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서류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 문제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시 함께 살기로 한다면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두 사람이 새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가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고, 가정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등본의 날짜와 비교해 보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때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두세요. 이미 이혼의 효력이 생긴 뒤라면 두 사람이 다시 대화해 재결합을 의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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