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인근에 사시는 동네 분의 허락하 에 그 분의 산에 할아버지의 묘지를 설치하였읍니다. 매년 해 오던 대로 얼마 전 벌초 및 성묘를 가보니 누군가가 고의로 봉분을 훼손하 여 묘지 를 다 뭉그러 버리고 그 위에 묘지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판을 세워 놓았읍니 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주위에 사는 지인에게 알아보니 최근 그 임야 의 소유권이 경매 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새 임자가 그 곳을 전원 주 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 하여 공사중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주변의 흙을 대충 모아서 봉분을 만들고 손을 보고 나서 공 고판에 이름과 연 락처를 써 놓고 집으로 돌아오니 수일내에 새 임자로부터 묘지를 올겨가라고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니 분묘기지권이 형성되었고 새 임야주인의 행 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어차피 남의 땅이 되어 버렸고 중간에 화해시키는 사람이 저희를 찾 아와 임야 소유주 를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묘지를 이장하여 주 고 별도로 60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하여 주고 묘지를 파묘하여 유골 을 수습한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였읍니다. 그 후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중간에서 중재 한 사람을 다그치 니 그 중재인이 새 임자를 대신하여 600만원을 저희에게 지 급하여 주었읍니다. 그런데 중재인이 새 임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600만원을 아직까지 산임자 로 부터 받지 못하 고 돈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여 오고 있읍 니다. 곰곰히 생각을 하여보니 새 임자의 언행이나 여러 행위가 하도 괘씸하여 합의금으로 받은 600 만원은 중재인에게 다시 돌려 주고 산임자를 분묘발굴 죄로 고소합니다. 1.중재인과 합의한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 2.묘지를 이미 이장하였지만(묘지가 없어 졌지만) 당시의 망가트린 사진 과 주위 사람및 중재인 의 증언등을 근거로 새 임자를 분묘 발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