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훼손 뒤 합의했는데 취소하고 분묘발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50년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인근에 사시는 동네 분의 허락하 에 그 분의 산에 할아버지의 묘지를 설치하였읍니다. 매년 해 오던 대로 얼마 전 벌초 및 성묘를 가보니 누군가가 고의로 봉분을 훼손하 여 묘지 를 다 뭉그러 버리고 그 위에 묘지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판을 세워 놓았읍니 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주위에 사는 지인에게 알아보니 최근 그 임야 의 소유권이 경매 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새 임자가 그 곳을 전원 주 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 하여 공사중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주변의 흙을 대충 모아서 봉분을 만들고 손을 보고 나서 공 고판에 이름과 연 락처를 써 놓고 집으로 돌아오니 수일내에 새 임자로부터 묘지를 올겨가라고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니 분묘기지권이 형성되었고 새 임야주인의 행 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어차피 남의 땅이 되어 버렸고 중간에 화해시키는 사람이 저희를 찾 아와 임야 소유주 를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묘지를 이장하여 주 고 별도로 60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하여 주고 묘지를 파묘하여 유골 을 수습한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였읍니다. 그 후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중간에서 중재 한 사람을 다그치 니 그 중재인이 새 임자를 대신하여 600만원을 저희에게 지 급하여 주었읍니다. 그런데 중재인이 새 임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600만원을 아직까지 산임자 로 부터 받지 못하 고 돈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여 오고 있읍 니다. 곰곰히 생각을 하여보니 새 임자의 언행이나 여러 행위가 하도 괘씸하여 합의금으로 받은 600 만원은 중재인에게 다시 돌려 주고 산임자를 분묘발굴 죄로 고소합니다. 1.중재인과 합의한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 2.묘지를 이미 이장하였지만(묘지가 없어 졌지만) 당시의 망가트린 사진 과 주위 사람및 중재인 의 증언등을 근거로 새 임자를 분묘 발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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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맺은 합의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렵고, 합의 사실은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을 화해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보면, 합의금 600만원은 중재인을 통해 이미 지급되었고 이장도 끝났습니다. 상대가 속였거나 강박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재인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임야 소유자와의 합의가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적었다면, 고소가 그 약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 보면, 묘가 이미 이장되었더라도 훼손 당시 사진, 공고판, 주변 사람과 중재인의 진술로 당시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봉분을 허문 행위가 발굴에 해당하는지는 훼손 정도를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허가를 받아 개장하는 절차를 둡니다. 할아버지 묘는 승낙을 받고 설치했다고 하니 이 조항의 대상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분묘의 위치, 설치 경위와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 훼손을 발견한 때와 상태, 공고판 내용, 이후 이장과 합의 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적습니다. 합의 사실을 숨기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합의 경위와 합의금 반환 사정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 소유자가 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니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7년은 훼손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합의서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사진 원본과 촬영 날짜, 증인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합의를 유지하면서 처벌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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