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나서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었기에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봤는데여 1차 치료를 위해서 합 의한 후 3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나머지 합의금은 들어오지 않구여 그쪽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 다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하는것 같은데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여? 소송을 걸어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여?
합의금 300만원을 받기로 한 합의는 그 자체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상대방이 남은 270만원을 주지 않으면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처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린다면 배상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은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은 270만원은 소액사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62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합의서나 문자, 3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치 3주 진단으로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로 진행 중이라면,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와 관계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정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미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린다면 남은 합의금 270만원을 배상명령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함께 판단되므로 따로 소송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합의서가 없다면 합의 당시 오간 문자, 통화 기록, 30만원 입금 내역처럼 합의금 액수와 지급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데 모아 두세요. 앞으로 합의할 때는 돈을 다 받은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의 조건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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