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일때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요. 현재 입사 후 현재까지 8개월간 근무중입니다. 직원도 19명이나 되구요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리해고가 아니라 자의로 퇴사일경우 가능할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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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그만둔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그만두는 경우가 이 기준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의 기준표에 비추어 판단하므로,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 요건으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정합니다. 제2항은 기준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가운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이 정당한 사유를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8개월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므로, 쉬는 날이 많았다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진 퇴사라도 체불이 이직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체불 기간과 금액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지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밀린 임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사 전에 체불 사실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 두면 체불을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도록 정하므로, 회사가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만 적더라도 체불 자료를 내고 실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임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 진정 접수 자료를 보관하세요.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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