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5년이 지나야 임용되나요?

Q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연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돼요 금 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연을 경과해야 만이 임용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종료된 후 바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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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이 끝난 직후 바로 임용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법조문은 표현이 조금 바뀌어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듭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도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용될 수 없다는 말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5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면 출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이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집니다.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임용되는 때에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걸리므로, 응시 일정과 임용 예정 시기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예로 가석방이 있습니다. 형법 제76조 제1항은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5년을 세는 시작점은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이라는 점도 주의하세요. 실형이 아닌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같은 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또 일부 범죄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따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죄명이 있다면 같은 조의 다른 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임용 뒤에도 문제가 됩니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의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거나 임용을 준비한다면 판결문과 형 집행이 끝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두세요. 날짜 계산에 하루라도 차이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시 기관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33조 제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도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자격정지형을 함께 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임용 전에 응시 기관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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