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횡령액을 과장인 제 급여에서 공제하는 회사 처분은 적법한가요?

Q

저는 일반기업체의 과장으로 재직중인데 아래 부하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사실이 밝혀지자 부하직원을 횡령액을 전액 변상하려 했으나 돈울 탕진하여 삼분의 일정 도 변상하고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돈을 과장으로서 책임지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고 급여에서 횡령금액을 공제받 고 있습니다. 회사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구상권행사 즉 횡령한 직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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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하 직원의 횡령액을 과장에게 책임지라며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된 금액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직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회사가 할 일이며, 질문자가 대신 갚은 셈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금지합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상대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질문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급여에서 마음대로 상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장이라는 지위만으로 부하의 횡령 손해를 떠안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지만, 그 책임과 금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급여에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를 쓴 적이 있다면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확인하세요. 또 직원의 잘못이 생기면 일정 금액을 물어내기로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있다면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한 청구는 우선 회사의 권리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므로 회사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 손해를 대신 메운 경우,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통보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고, 공제분 반환을 서면으로 먼저 요구해 두세요. 회사가 계속 공제한다면 매달 공제 내역을 기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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