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기업체의 과장으로 재직중인데 아래 부하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사실이 밝혀지자 부하직원을 횡령액을 전액 변상하려 했으나 돈울 탕진하여 삼분의 일정 도 변상하고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돈을 과장으로서 책임지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고 급여에서 횡령금액을 공제받 고 있습니다. 회사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구상권행사 즉 횡령한 직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부하 직원의 횡령액을 과장에게 책임지라며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된 금액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직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회사가 할 일이며, 질문자가 대신 갚은 셈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금지합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상대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질문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급여에서 마음대로 상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장이라는 지위만으로 부하의 횡령 손해를 떠안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지만, 그 책임과 금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급여에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를 쓴 적이 있다면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확인하세요. 또 직원의 잘못이 생기면 일정 금액을 물어내기로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있다면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한 청구는 우선 회사의 권리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므로 회사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 손해를 대신 메운 경우,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통보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고, 공제분 반환을 서면으로 먼저 요구해 두세요. 회사가 계속 공제한다면 매달 공제 내역을 기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