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일부가 상속재산 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상속받은 집을 팔 수 있나요?

Q

저의 부친은 5년전 사망하였는데 유산으로 주택1채를 유족으로는 7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중 큰누님가 세째누님이 재산분배에 불만을품고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IMF직후에 전세금이 하락하자 차액만큼 돌려달라고 세입자들의 요구에 제가 약 2000만 원정도 돌려줬습니 그 금액이 이젠 견디기 힘들어 수년전부터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응하질 않습니다 그동안에 집수리 재산세등 여러비용을 제가 모두부담 하였으나 알아주질 않으니 더욱더 분하기 만 합니다 1.이집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형제들의 모두 동의를 얻지않고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 3.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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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집 전체를 팔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집의 경매를 명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분할에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렵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경매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이 '언제든지'라고 정하므로, 부친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첫째 물음에 대해 7남매 모두의 동의 없이 집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동의를 얻는 방법이 막혔다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방식은 위 판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므로, 이 청구는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셋째, 심판에서 주택 한 채를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경매를 명해 그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부담한 비용에 관하여는, 민법 제266조 제1항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혼자 낸 집수리비나 재산세가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래 다른 상속인들도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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