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채권관리파트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중에서 사망하신분들이 있어서 유족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려하는데 직계가족은 모두 사망했거나 상속포기를 했고 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상환을 청구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출원금을 형제,자매의 숫자로 1/n하여서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망자의 형제,자매중에서 돌아가신분들이 있는데 그럴경우 채무자의 사망싯점에 따라서 형제,자매의 유족들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채무자(2000.10.1사망) 원금 1000만원 채무자의 형제,자매는 모두 5명 (채무자포함) 그중 큰형은 1999.10.1사망 , 큰누이는 2001.10.1사망 현재 생존형제,자매는 2명. 이럴 경우의 청구할수있는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도 없거나 포기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나누어 승계합니다. 예시의 경우 채무자보다 먼저 사망한 큰형 몫은 큰형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고, 채무자보다 나중에 사망한 큰누이 몫은 큰누이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생존 형제자매 2명, 큰형 쪽, 큰누이 쪽의 네 갈래가 4분의 1씩, 원금 기준 250만원씩 승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게 하고, 제1003조 제2항은 그 배우자도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게 합니다. 제1010조는 대신 상속인이 된 사람들의 상속분을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으로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큰형은 채무자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큰형의 자녀와 배우자가 큰형 몫 4분의 1을 나누어 승계합니다. 큰형에게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다면 큰형 몫은 생기지 않고 나머지 세 갈래가 3분의 1씩 나눕니다. 큰누이는 채무자가 사망할 때 살아 있었으므로 상속인이 되었고, 그 뒤 사망했으므로 큰누이가 승계한 4분의 1은 큰누이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다시 승계합니다.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형제자매나 그 유족은 청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 뒤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1043조는 여러 상속인 중 누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남은 사람들의 몫이 늘어납니다.
청구 전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채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큰형과 큰누이의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당시의 규정과 다른 점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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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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