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가 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Q

저의 가족중 프레스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 재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고, 거의 3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그 업체의 사 장이 병원에 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냥 산재로 치료를 하니까 그런지 찾아와 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 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장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말을 하던데, 그렇 게 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 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사장을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됩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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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났다고 사업주가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법령상 7년이어서, 사고 뒤 3년 가까이 지났더라도 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168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위 두 죄는 모두 최고형이 5년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7년입니다. 다만 사고가 아주 오래전 일이라면 당시 법과 부칙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정확한 사고 날짜도 확인해 두세요. 프레스 작업 중 사고라면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고,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보상 절차이고,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이와 따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처벌 대상도 넓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8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과나 배상을 받고 싶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정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 날짜, 사고가 난 기계, 당시 안전장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본인이 고소인이 됩니다. 사고 경위서, 산재 승인 서류, 진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미리 모아 두세요. 함께 일한 동료가 회사를 떠났다면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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