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요?

Q

부모가 이혼했을경우 자식은 어머니 성을 따라 갈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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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고, 허가를 받은 뒤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이에 따라 성과 본을 바꾸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와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편견이나 오해로 겪는 불이익과, 성을 바꿀 때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아버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등의 불이익을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호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권리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자녀가 아버지와 다른 성 때문에 실제로 불편이나 상처를 겪고 있다면, 어머니가 직접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성을 바꾸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바꿀 때의 불이익을 비교하므로,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 아버지와의 교류나 양육비 지급 상황, 자녀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등에서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사정은 성을 바꾸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관련되고, 아버지나 친형제와 계속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정은 성을 바꿀 때의 불이익과 관련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사정과 성이 달라 겪는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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