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병든 모친을 모시고 있는 27세의 미혼 남성입니다.
제게는 9살 차이나는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후 1년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
가신지 1년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년 되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형은 분가한 상태였고 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함께 살다가 아버지
가 돌아가신후 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차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는 사람이 있어 형에게 어머니를 모 셔갈 것을 요청
하였으나 곧 모셔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전혀 모셔갈 의사 가 없는 듯 합니다.
게다가 형은 현 아버지 명의의 토지바로 옆의 토지를 구입하고, 은근히 이 토 지가 자신의 땅
이라는 뜻을 내비치며 곧 이 토지에 자신이 집을 짓고 들어오 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부양하지 않으면서 병들어 판단력이 없는 어머니 와 나이어린 저를 전혀상속인으로
생각지 않고 혼자서 재산을 가지려는 것 같아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바로 재산상속을 하 지않고 어머니 돌아가신후에 하자고 해서 지금껏 그
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형 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화가나서 말입니다.
형이 어머니를 부양했다면 저도 형에게 모든 재산을 양보하려 하였으나 병든 어머니를 5년동
안 제가 부양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가 계속 부양해야 한다면 이럴경우에 상속권에 우선순위
가 있는것인지요
A

부모를 모신 자녀라고 해서 상속 순위에서 앞서는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몫을 받습니다. 다만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여분은 제1008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아버지의 상속은 이미 개시되어 어머니, 형, 질문자 세 분이 공동상속인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5, 형과 질문자 각 1의 비율, 곧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아직 분할하지 않은 아버지 명의 토지는 형 한 사람의 땅이 아니라 세 분의 공유입니다.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5년 동안 하신 부양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므로, 그 부양을 근거로 한 기여분은 앞으로 어머니의 상속이 개시될 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따지게 됩니다. 위 판례가 말한 정도의 장기간 동거와 부양이라면 그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형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08조의2 제4항은 이 청구를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등에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속재산 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전에 함께 살면서 위 판례가 말한 정도로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같은 기준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