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서류는 물론 작성했구요 이럴때 아버지가 없어도 합의이혼이 가능합니까? 또한 이혼이 된다면 호주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직접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법원에 나오실 수 없다면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었더라도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과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머님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호주를 바꾸는 절차는 지금은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은 이혼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 단계에서도 두 분의 뜻이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의 방법은 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과 제74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이혼에 동의하셨더라도 법원에 나와 직접 진술하셔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아버님이 나오실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그 제5호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아버님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머님 혼자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연락을 끊고 집을 떠나 계신 사정이라면 같은 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 보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지만, 같은 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주에 관한 민법 규정은 2005년 3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한 뒤 호주를 바꾸는 절차를 따로 밟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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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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