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 이름을 방학때 바꿔서 새학기엔 ○○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도 개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살 자녀의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절차를 밟고, 개명 신고도 친권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은 개명허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으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같은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같은 개인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정리하면,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하게 되고, 법원은 위 판례에 따라 개명의 필요성과 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은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을 붙여 개명 신고를 합니다.
허가 신청 때 함께 낼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이 답변의 근거 조문으로 확인한 부분이 아니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항이 친권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신고인이 친권자라는 사실을 적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고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결정은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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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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