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6개월째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오래전 상표법침해로 상대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처남으로 부터 T샤츠샘플을 받고 가격도 저렴하여 주문 하여 판 매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처남이 고소인(채권자)으로 부터 하청을 하여 주문 된 물건중 남은 것을 저에게 판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남을 믿고 자기가 만든것이라고 직접듣고 산것인데 나는 이물건의 상표조 차 처남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주문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의 가게의 물건과 분양권이 함께 가압류가되고 형사고소까 지 당하여 조서 를 받고 나가는 중 물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과 많이 차이가 나 있는것을 발견하여 T셔츠의 라 벨과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공소청에서 증거 물로 제출하여 상표가 등록된것과 다른 도용위조 된 것으로 주장하여 이의를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공소청에서 벌금형으로 전화통지가 오고 몇달후에는 고 지서에 확정으로 벌금형이 나와 법원으로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0후에 기일이 잡혀서 송달이 된 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한지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청구서에 나의 억울한 사연과 상표가 위조된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검 찰에 제출한것과 또 증거자료(사진)를 가지고 있는것을 적어서 제출했습니 다. 현재 가압류사건으로 민사소송이 본안재판이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2년이 넘게 가압류하면서도 재판을하지도 않고 제소명령을 받고 도 제소기간을 도과 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특별송달을 두차 례나 회피 결국 주민등록말소신청에 서 결국 본안재판으로 이른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표를 붙혀서 판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벌금으로 고지하므로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항소 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락이 오지않아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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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기일을 정해 알려 주게 됩니다. 6개월째 연락이 없다면 청구가 기간 안에 접수되었는지, 기각 결정이 있었는데 송달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불리한 결정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5조는 청구가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제458조는 상소권회복 규정을 정식재판 청구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을 넘겼다면 제345조와 제346조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같은 기간 안에 회복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제347조는 법원이 회복 청구의 허부를 결정하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고지서를 받고 몇 달 뒤 법원에 가서 청구했다면 7일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먼저 회복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서가 송달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판으로 넘어가면 처남이 만든 물건이라 믿고 산 것이어서 상표 침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는 현행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의 형사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법원 사건검색에서도 확인하십시오. 사진 등 증거와 처남의 진술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와 관련된 민사 본안 소송의 결과도 형사 재판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가압류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 상표가 위조된 것이고 질문자는 몰랐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같은 사실을 다투게 되므로, 두 사건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남이 물건을 어디서 받아 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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