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모님 카드로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얼마타지 않아 다른 바이크를 타보고 싶은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교환을 위해올렸고 어떤분 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람들은 새벽에 트럭에 오토바이를 싫고 왔더군요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 졌고 서류와 오 토바이를 그 자리에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맘에 들지 않으면 재교환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었지요 그후 이틀후 맘 에 들지 않아 연락을 했으나 자기 동생이 그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나서 병원 응급실이라더 군요 그후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렀고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가지 문제로 오토바이를 판매 하게 됬죠 일년 쯤 흐른 오늘 오토바이를 사간 분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경찰서에서 압류해 갔다고 이유는 어 떤분이 계속 세워놓는다고 신고한 거 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서류가 완벽했기에 등록해서 번호판도 냈었고 재판매를 위해 폐지해놓은 상태였다 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조사 결과 그 오토바이는 3년전 도단신고된 거였고 서류역시 위조 된거라 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인 제게 연락이 왔던겁니다 내일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될겁니다 전 어떻해야 하는지 암담 합니다.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환으로 받아 다시 팔았다면 장물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정황이 매우 수상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어, 교환 당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기록도 질문자가 장물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질문자에게 오토바이를 산 사람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는 교환 상대방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환 상대방이 도난품과 위조 서류로 속였다면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정하고, 제570조는 이를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67조는 매매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제596조는 교환을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오토바이를 산 사람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샀다면 질문자에게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교환 상대방에게 매매 규정을 준용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트럭으로 와서 교환하고 사고를 핑계로 연락을 끊은 사정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질문자가 수상한 거래임을 알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질문자에게 산 사람과는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먼저 원만히 정리하고, 그 손해를 교환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오토바이를 처음 산 경위, 교환 글을 올린 사이트와 상대방의 연락처, 주고받은 메시지, 교환 때 받은 서류, 재교환 약속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처음 산 오토바이의 구입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다시 판 사람과의 거래 기록도 챙기세요. 교환 상대방이 넘겨준 서류가 위조였다는 점은 상대방의 범행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사본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조사 때 교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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