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회사를 그만뒀을 때 퇴직일과 진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Q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려구 합니다. 그 런데 퇴직한지 14일이 지나야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전 얼마 전 그만뒀는데 그만둔다고 할때 고용주가 그러라구 해서 퇴사했구 퇴사당시 언 제까지 임금을 정산해 준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았구, 그래서 퇴직 처리가 됬는지 안 됐는 지도 모릅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데 퇴직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물론 임금 역시 체불된 상태이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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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4대보험 신고 여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고용주가 그러라고 해서 그날 퇴사했다면 그날이 퇴직일이고, 그때부터 14일 안에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사정은 퇴직일이나 임금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따로 책임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청에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제36조의 지급 기한이 그때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 중 정해진 월급날에 받지 못한 임금은 그 날짜가 지난 때부터 이미 제43조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정하는 데 14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할 때 받은 지불각서에 14일보다 늦은 정산일이 적혀 있다면 회사는 그 날짜가 기일 연장 합의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그 날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불각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받을 금액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도 함께 청구하세요.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진정 사건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급을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며,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험 신고가 없으니 근무 사실과 퇴사일을 증명할 자료를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불각서 원본, 퇴사를 말하고 동의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출근 기록,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을 보관하세요. 진정서에는 근무 기간, 약정한 임금, 받지 못한 금액을 적고 지불각서 사본을 함께 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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