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뒤 양쪽 다 재판에 안 나가면 채권자가 이기나요?

Q

저는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일반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만 하고 재판에 참석을 안할것 같습니다. 이경우 재판상 원고의 변론 미잠석시 쌍불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론 미참석시 소취하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취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의미없다는 것 입니까. 즉 제가 승소를 하는것인지요. 요약하면 원고와 피고의 변론 미참석시 소취하가 되는데 소취하시 저의 지급명령신청이 결정 판결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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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이 모두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면, 채권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채권자는 직접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472조 제2항은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그 뒤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쌍불 취하가 바로 제268조의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다시 살아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드는 셈입니다. 먼저 이의신청 날짜도 확인해 보세요. 제470조 제2항은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난 뒤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제470조 제1항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사건 진행 내역으로 송달일과 이의신청일을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만 출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150조 제1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예외입니다. 또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피고가 낸 답변서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서면으로 다투는 내용을 냈다면 그 내용은 재판에서 다뤄집니다. 결국 채권자가 출석해 채권을 증명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제47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보정 기한을 꼭 지키세요. 제4항에 따라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께 정산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처럼 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직접 출석하세요. 사정이 생겨 두 번째 기일에 나가지 못했다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송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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