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뒤 폭로 협박과 소송 예고, 남성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Q

저는 작년 9월쯤 채팅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어찌하다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다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을 안 하였고,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그 여성이 임신을 하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당시 두번의 관계를 통해서 피임기구의 사용을 간곡히 권유하였지만, 그 여성은 자신 이 괜찮다며 사용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성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에 몸조리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뗀 얼마 후 부터 그 여성은 자 꾸만 만날것을 요구하며, 나에게도 상당한 책임 이 있으며, 만나주지 않을 경 우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제 주변 사람 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비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 준다고 하였더니,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원할때까지 연락을 하고 만나주어 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타일러서 가끔 연락도 하고 술도 사주며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자친구와 헤어질것을 종용하며 연락을 안하면 모든사람 들에게 그 사실을 공 개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캐나다에 유학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제 뒷조사를 하는지 그 거짓말을 알아낸듯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알아냈는지, 우리집으로 편지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자꾸만 이메일을 보내서 학교에 공개하고 지 금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녀의 평소 행동과 관련하 여 그 아이가 저의 아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녀가 일부러 이렇게 하 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만약에 그녀가 소송을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제가 그녀보다 잘못한게 없지만, 그녀의 협박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금액이 적다면, 그냥 그 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력히 피임기구의 사용을 주장했는데, 그녀가 거부했기에 제가 책임이 거의 없 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의 판례는 또 다를 수 있으니 자세 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서를 끊고, 소송장을 작성했다는데, 진단서에 제 아이라는 증거도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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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과 중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내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부터 판단하므로 지금 금액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만나 주지 않으면 학교와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말은 협박이나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24조 제1항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배상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어떤 행동이 위법행위이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임기구 사용을 권했는데 상대가 거부했고 이를 상대도 인정했다는 점, 처음에는 스스로 책임이라고 말했다는 점은 이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술비 절반을 주겠다고 한 말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볼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는 쪽이 어떤 자료를 내는지는 소장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으니, 미리 겁을 먹고 큰돈을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보통 진찰한 몸 상태와 치료 내용이 적히므로, 임신과 수술 사실은 보여 줄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과 만남,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한 것은 제324조의 강요나 제283조의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이 담긴 이메일, 문자, 편지는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고, 집으로 편지를 보냈다거나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도 기록해 두세요. 협박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끝내려 한다면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거나 폭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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