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년3개월전 친구와 말다툼 도중에 술잔을 던져 얼굴(눈주변)에 상처를 낸적있습니 다. 그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2일인가 3일간 입원하였었구요 당시 경찰에 고소라는가 조사같은 것은 없이 쌍방 간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는것으로 일을 처리했었습니다 그후 그 친구와는 저도 연락을 안했고 그 친구도 연락을 두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뜬금없이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공소시효와 구속 등에 대해 언급하면 서 가해자진술서를 써와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 전화로 진단서 발부 받았으니 (지금 현재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으로는 4주이 상인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고소를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하더군요. 그 당시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현재 직장인이라 복잡한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합의보기로 마음 먹고 전화상으로 500에 합 의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무렵에 500은 너무 약하니 800으로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직장에는 다니고 있지만, 큰돈으로 생각되고 그친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것 같아 이렇 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친구 말에 의하면 고소당할 경우 상해의 경우는 바로 구속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사실인지 궁금 하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당시 병원비 계산시 반반 씩 부담한 것에 대하여 합의는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합의금 산정시 객관적기준은 없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