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반반으로 끝낸 상해 사건, 2년 지나 합의금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Q

지금부터 2년3개월전 친구와 말다툼 도중에 술잔을 던져 얼굴(눈주변)에 상처를 낸적있습니 다. 그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2일인가 3일간 입원하였었구요 당시 경찰에 고소라는가 조사같은 것은 없이 쌍방 간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는것으로 일을 처리했었습니다 그후 그 친구와는 저도 연락을 안했고 그 친구도 연락을 두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뜬금없이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공소시효와 구속 등에 대해 언급하면 서 가해자진술서를 써와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 전화로 진단서 발부 받았으니 (지금 현재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으로는 4주이 상인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고소를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하더군요. 그 당시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현재 직장인이라 복잡한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합의보기로 마음 먹고 전화상으로 500에 합 의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무렵에 500은 너무 약하니 800으로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직장에는 다니고 있지만, 큰돈으로 생각되고 그친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것 같아 이렇 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친구 말에 의하면 고소당할 경우 상해의 경우는 바로 구속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사실인지 궁금 하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당시 병원비 계산시 반반 씩 부담한 것에 대하여 합의는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합의금 산정시 객관적기준은 없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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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은 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끼리 정리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면 지금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병원비를 반씩 내기로 한 합의가 어디까지 정리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추가 배상 문제가 달라지고, 합의금 액수를 정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하도록 하고,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2년 3개월 전 일이라면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던진 술잔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조문에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속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그때 치료비 외의 손해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면 친구가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비만 나누기로 한 것이었다면 위자료 등은 남아 있을 수 있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구가 이제 진단서를 받았다면 2년 전 상처와 지금 진단 내용의 관계도 따져 볼 부분이므로, 당시 치료받은 병원의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합의금은 진단서 내용, 실제 치료비, 일을 쉰 기간 같은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근거 없이 금액을 올리면 바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병원비를 나눈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찾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진술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에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말다툼의 경위와 병원비를 나눈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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