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형님이 이삿짐 센타에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4일째 일하는 날이였읍니다, 빌라에 짐을
옮기는 작업이였는데, 빌라는 3층이였고, 회사에서는 고 각 사다리차가 없어 타회사에서, 의
뢰하여 작업 도중 사다리차의사다리의 위취가 고압선에서 1미터 정도였읍니다.
짐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압선이 없거나, 고압선에 테이핑 작업(데이프감는 작업)을 하여야 했
읍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기사가 테이프를 감다 끊어져 우리 형님이 테이프를 다시 감으려 끊어진
테이프를 잡다가 감전사고가 일어났읍니다.
당시 우리 형님은 기사가 하는 작업을 보고 케이블선인 줄 알고 잡으려다 일어난 재해입니다
사다리차의 위취선정과 고압선인 줄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다리차의 과실이였고 형님 회
사 사장은 이때 사다리차의 보험이 들어 있으니 사다리차의 보험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
는 도중 우리 부모님과 동생인 제가 산재처리로 하여 달라고 하였읍니다
회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해준다고 하였으나 사고난 지 16일째인데 아직도 사다리차의
보험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사다리차의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니 그리하라는 말이였읍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휴유증은 되질 않읍니다
산재로 하여야만 휴유증까지 안심할 수 있으나 여기서 산재로 돌리면 산재에서 치료되지 않
는 금액이 개인 부담금으로 나온다합니다
개임부담금이 너무 엄청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일반보험으로 한다 하더라도.
형님의 보상금은 치료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남지 않는다 합니다 형님은 장애가 생겨 압으
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
산재로 하자니 개인부담금이 너무 크고요~~ 아~~ 너무 힘이 들어요
산재에서도 받고 사다리차에서도 받아야 형님이 생활하는데 조금의로가 될텐데 곧 태어
날 아이도 있구요 형님 회사와 사다리차는 별개 회사인데 보험료를 다 받을 순업나요~~ 형님
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업어요
제 발길을 알려주세요 진정될 수 없는 길인가요~~
A

일용직으로 4일째 일하다 작업 중 감전됐다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 미루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산재와 사다리차 쪽 배상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지만, 한쪽에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다른 쪽에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사다리차 회사는 형님 회사와 다른 회사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먼저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만큼 사다리차 쪽에 청구하고, 사다리차 보험에서 먼저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곳에서 같은 항목을 모두 받기는 어렵지만, 산재에서 주지 않는 부분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이 아니므로 사다리차 쪽에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사다리차 보험으로만 처리하려 해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미루면 제116조 제2항을 들어 필요한 증명을 요청할 수 있고,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면 제4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으니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요양급여의 범위와 산정 기준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어떤 항목이 급여 대상이 아닌지 병원에 미리 물어 개인부담 규모를 확인하세요.
장애가 남았다면 제57조에 따라 치유 후 장해등급에 맞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까지 대비하려면 산재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다리차 보험과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앞으로의 청구와 어떤 관계인지 먼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함께 일한 사람의 연락처, 일당을 받은 기록, 진단서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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