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자의 항고

Q

2001.11.27 감정가의 97.1%의 가격으로 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6건의 근저당과 11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입자없이 소유자(채 무자)만 살고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권리관계의 이상은 전혀없는 물건 이었습니다. 2001.12.4일 낙찰허가가 났고 2001.12.11까지 항고등의 여부를 살피던중 기 막힌 일을 알게되었 습니다. 2001.12.3일 어떤사람에게 소유자가 근저당설정을 하여주었고(낙찰허가일1 일전) 2001. 12.11 그 어떤사람(확인결과 소유자의 사촌동생)은 낙찰금액이 작다는 사유로 항고를 하였습니 다. 누가봐도 소유자의 고의 지연책으로 보입니다. 3~4일 뒤에 항고법원인 서울 지방법원 본원에 이첩된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을 모실려고 전세금도 빼고 입찰한 집인데 정상적으로 항고로 인정될 경우 6개월 정도 시간을 버리는 것은 불을 보듯뻔 한데 저가 할 수있는 최선의 대책은 무었일까요? 소유자의 행태로 봐서는 임의경매신청권자의 경매신청을 이의제기하여 경매 취하도 가능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게 될까 두렵습니다. 좀더 싸게 집을 한번 사려는 선량한 시민의 권리행사가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주변을 알아보니 본인은 집을 몇채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에도 이러 한 전력이 있었다 고 합니다. 만일 허위의 근저당 설정계약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적으로라도 압박을 가해 고소라도 하 고 싶습니다.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변조등등--가능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비워야 할 시간은 다 가오고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항고법원에 의견서제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의견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아오니 제가 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대방이 비록 작성명의자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를 제시한다 고 해도 사문서 위조죄 기타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문서의 무 형위조는 처벌하지 않기에 귀하가 형사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귀하가 할 일은 항고가 허위근저당권에 기한 거이 높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 점 을 상대방에 내용증명으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명확하게 통지하여 나중에 상대방에게 손 해배상청구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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