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몰래 쓴 내 신용카드 빚, 형사·민사로 받아낼 수 있나요?

Q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제카드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할부의 빚을 현재 ○○카드330만원(이자포함), △△카드 120만원을 지고 있고 제게 가져간 돈 도 150만원 정도됩니다.. 등록금을 자신이 내주겠다고 해서 사귀는 사이기에 전 아무 의심없이 등록 금 할돈을 빌려줬습니다.. 사귈때 전 카드를 한번도 사용한적도 없는데 남자친구가 저몰래 카드를 쓰 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비밀번호는 제 모든것들의 번호가 똑같기때문 에 물론 카드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는 은행직원의 권유로 만들긴 했지만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었습니다..그 래서 카드가 없어진지도 몰랐습니다..그때 남자친구가 저몰래 제카드를 가져 가서 돈을 뽑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했는지 처음 알게됐을때는 준다고 해놓고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 다.. 카드연체 시작이 몇 달 전이었고 전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현재 돈은 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걔네 부모는 니네가 같이 쓴것이 아니냐며 못주겠다고 합니다..걔네 누나들 한테 갚으라고는 할 수가 없나여? 카드회사에서 저한테 형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경고 장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지금 집이 저와 저의언니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 니다.. ○○카드에서 할부로 갚으면 신용불량을 해제해준다고 하지만 제가 학생이라 당장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놈이 곧 군입대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군대에 간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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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카드를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고 결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가 쓴 돈과 빌려준 돈은 민사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부모나 누나들은 보증 같은 별도의 약속이 없으면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카드와 비밀번호 관리 문제 때문에 질문자 책임이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드를 몰래 가져간 행위 자체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갔더라도 고소와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가 같이 쓴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은, 질문자가 카드 사용을 허락했거나 함께 썼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귀는 동안 질문자가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점, 사용 장소와 시간이 질문자의 당시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면 반박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지만 카드 사용 내역에 나온 일시와 장소, 현금서비스를 받은 기기 위치, 남자친구가 갚겠다고 하며 미룬 문자나 통화 기록, 돈을 보낸 계좌 내역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카드사에 그 기간의 이용 내역을 요청해 정리하고, 그와 나눈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제2항은 통지 전 사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되,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비밀번호를 같은 번호로 쓰고 분실을 늦게 안 점은 과실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로 카드사에 부정사용 사실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제10항은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카드 대금 연체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카드사가 실제로 하는 것은 대금 청구와 재산 압류입니다. 집이 언니와 공동명의라면 질문자 지분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카드사와 상환 방법을 협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라 당장 갚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상환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고소장에는 카드 사용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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