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5년이 되어가고, 이혼하시기 3~4년 전 총 8~9년간 의료보험 미납된것
을 납부하라는 임금압류 예고장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합의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어머니는 저희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희가 대학졸업까지 양육비,등록금한번 없었던 아버지십니다.
의보조합 측에선 아버지가 주민등록말소 가 되어 납 입을 못한다하더라구요.
엄마는 파출부를 하시고, 오빠역시 공부하는 학생이라 의무가 없구, 직장을 다니는 제게 회
사로 임금압류예고장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오빠를 제 밑으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 다.
93년부터(?) 피부양자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미납액을 납부하라는데,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93년부터 미납이 되었고,96년쯤 이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남매는 아빠밑으로 호적이 정리 되었고 엄마는 혼자 계십니다.
이혼하신 후 엄마와 오빠, 제것은 의료보험측에 납입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 다.
이혼전에 가족이었을때 3년간의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왔 습니다.
저희가 한 가족이었을땐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납입의 의무가 있다는데, 이혼한 후에도
그 의무가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빠는 말소되었고, 엄마와 오빠는 소득이 없고, 직장을 다니는 제게 그 의무가 있는건가요?
의무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적 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셨다는군요.
집이나 재산을 그 여자 앞으로 해놓고 주민등록은 말소를 했다하더라구요 저희 세 식구는
아빠의 빚으로 매달 이자 갚아나가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의료보험비로 또 힘듭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없는 아버지란 사람밑으로 호적이 정리되어 있는것도 싫습니다
호적을 판다는건 어떤건가요?
죽을때까지 아버지라고 나온다는데 따로 나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내도록 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납부의무에서 뺍니다. 그래서 체납 기간에 질문자가 소득·재산 없는 미성년자였다면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혼 뒤에도 연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90년대 체납분은 당시의 의료보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 아래는 현행 법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되,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은 세대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에게 한 독촉이 다른 세대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체납처분 전에 체납 내역과 압류 예정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질문자가 받은 압류 예고장은 이 통보로 보입니다. 제91조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보험료의 고지나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에는 이혼이나 세대 분리로 이미 생긴 연대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아버지 역시 같은 조문상 연대 납부 의무자이므로, 공단에 아버지에 대한 징수도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그 기간에 학생이었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였다면 제77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또 공단이 그동안 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됐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경우라도 제82조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승인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므로, 감당할 수 있는 횟수로 신청하세요.
질문하신 호적은 지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관리되며, 제9조에 따라 사람마다 따로 작성됩니다. 제15조 제2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를 적도록 하므로 아버지 기재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공단에 체납 기간별 부과 내역과 고지·독촉 기록을 요청해 받아 두고, 당시 나이와 소득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어머니와 오빠의 사정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고, 공단에 갈 때는 당시 주민등록 이력과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가져가면 세대 구성과 나이를 확인받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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