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협의 없이 교회 토지를 수용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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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역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조합에서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수용이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교회는 토지수용이 아직 안되었는데 얼마전에 관리처분에 종교부지를 분양 한다고 했놓고는 갑자기 관리처분 공람기간이 끝나자 수용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차 수용에서는 제외되었는데, 또다시 토지수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협의도 없이 감정가만대로 보상하고 토지만 수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는 종교부지에 새로 교회를 건축해주고 이주 시켰다는데 이곳은 그 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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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므로, 수용 절차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인지, 분양대상에서 빠진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고, 수용재결과 보상금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교회가 분양신청을 했는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부지가 교회 몫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교부지를 분양한다고 했다가 공람이 끝난 뒤 수용 대상으로 바뀌었다면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제78조 제1항은 인가 신청 전에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교회가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제73조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의 없이 감정가만 통보받았다면 협의 요청과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수용재결이 나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수용 시도라면 첫 수용에서 제외된 이유와 이번에 대상이 된 근거를 조합에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제73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협의 시작일과 재결 신청일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교회를 지어 이주시키는 방식은 관리처분계획에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조합과의 협의에 달린 문제이므로, 조합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세요. 관리처분계획서, 공람 통지, 수용 예정 편지를 모두 보관하고, 각 기한이 짧으니 재결 단계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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