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월 중순경 서울 ○○병원앞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쪽 음주사실과 상대쪽의 음주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양쪽모두 과다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
소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고조사 결과로는 상대편의 신호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저희쪽은 속도 위반(과속)이라
는 항목이 주어졌습니다.
상대쪽 8 : 2 저희쪽 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쪽이 술은 더 마셨고 저희쪽은 정확한 알콜농도 수치에 걸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부
터가 사건을 엉퀴게 만들어 놓네요.
상대편의 차주는 다른사람으로 운전자와는 남남인것 같습니다.
그차에대해서 는 보험이 하나도 들어 있지가 않더군요 사고나기 얼마전에 이미 책임보험 은
만기가차있어서 다시 계약을해야하는데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 를 낸것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는 저희쪽 종합보험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추후 그돈은 상대편쪽 차주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근거로인해서 더욱더 합 의가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쪽의 차는 심하게 망가져서 폐차까지 하였 고 저희쪽 동승한 사람둘이 있는데 몸이 많이
다쳤습니다만 병원한번 찾아오 지않는 상대쪽 사람이 너무 인색한것 같더군요.
저희차에탄 사람들의 사고결 과로 합이 전치 20주가 나왔습니다 .
그리좋지않는 가정환경과 형편으로는 이번 사고에대한 짐이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상대편에서 공탁을 건다면 작은소액이지만 그거라도 받아야하는지요?
이미 공탁은 200만원에 걸었다는데 너무나 작은돈이라서 받아봤자 소용이 없을거 같아서 현
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도 음주운전이기에 차량보상비는 하나도 받을수없다는데 상대편에서 계속 저런식으루 나
온다면 저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합니까 ?
저희 주위에서는 운전자를 구속시키고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한번 해보라는데 그렇게도 할수있
는지요?
상대편이 그냥 구속되면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없습니까?
상대쪽에서는 합의를 보자는 명목으루 두차례 전화만 왔었는데 터무니없게도 저희에게 너무나
작은 소액이었습니다.
200만원 아니면 자기도 못보겠다고 하더군요 .
아직 저희 차량 할부도 반이상이 남아 있는데 어떡해야합니까 ?
음주운전이 라는 사실로인해 벌금까지 나올텐데요.
법을알지못하는무지함과 억울함에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인 저희가정에서도 보험을 어떡게든 받아볼려고 200만원을 보험회사로까지 송금했는
데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
차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해결책이나 방안책 같은건 없습니까 ?
A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다친 손해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차주가 차를 빌려주는 등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차주에게도 부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구속되더라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다친 분들은 상대 운전자에게 제750조로, 차주가 운행자에 해당하면 차주에게 제3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므로 제30조의 보장사업 보상도 함께 알아보세요. 다만 이 보상은 사람의 피해에 대한 것이고 책임보험 한도까지이며, 피해자가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 방법을 확인해 신청하세요. 폐차한 차량 손해는 제3조가 아니라 제750조로 운전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차주에게 물으려면 차주에게 따로 책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8대2로 나왔다면 질문자 쪽 과실 2할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200만원이 전치 20주의 부상과 차량 손해에 비해 적다고 보신다면, 손해액을 정리한 뒤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걸었다는 공탁금 200만원은 받기 전에 공탁서에 공탁 원인과 금액이 무엇을 위한 것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공탁을 서두르는 것은 피해 회복 노력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형사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이나 제8호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 배상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차주가 누구인지와 운전자와의 관계는 차량 등록원부와 사고 조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쪽 운전자도 음주운전이어서 함께 탄 분들의 부상에 대해 같은 조항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진단서, 사고 조사 결과, 차량 등록원부로 확인한 차주 정보, 치료비와 폐차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보험회사에 200만원을 보낸 경위도 무엇을 위한 돈인지 보험사에서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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