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다른 월급에 2주 만에 그만둔 신입,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법에 대해 잘몰라서 그러는 데요. 저는 지금 2학년 대학교 졸업반입니 다. 청주에서 살다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망설였죠 그래서 서울에 백만원의 이상의 돈을 주면 올라가리 라 맘먹고 있던차 에 인터넷에서 싸인 디자이너를 구한다기에 보수를 얼마 줍 니까? 저는 신입입니다. 애기를 드렸더니 자기네는 120만원 까지 줄수 있다 고 하여서 저는 올라 오기로 마음을 먹었 죠. 그런데 5틀째 되던날 애기가 틀 린거예요. 신입은 60만원에서 올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한것이 아 까워서 2주를 채우리라 마음 먹고 나오자 하여 또 서울로 올라오 는 것은 확 정지고 그래서 사장님께 이틀 집 알아 본다고 하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게 되었 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말을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아침에 그곳 열쇠 를 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당시 여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이 되서 가 던 길이라 그곳에 가서 제대로 말씀도 못드리고 아침에 약속이 있는지라 애 기 도 못 드렸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사장님은 당연 히 화를 내시고 저는 연거푸 죄송 하다 말씀 드리고 월급 애기를 했더니 나중에 애기 하자는 것입 니다. 그런후 저는 취업이 되서 월급날 오늘이요 애기를 했더니 사장님 딸 이 못준다는 것니다. 거기 일이 힘들고 나간동안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차비도 집이 멀어서 오만원이 들어가 고 시트지 작업에 청소 유리창 닦는 힘 든일들을 했기에 받고 싶었고 그쪽에서 먼저 거짓말 을 했으므로 저는 그곳 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곳 따님이 제가 말안하고 열쇠만 두고 갔다고 예의를 모른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 할수 있 냐 저는 예의상에서 제가 불찰한 거니까 미안하다고 또 사죄를 했죠 그런데 돈은 일한돈은 25 만원이 되는데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또 내가 실습겸 취업이라 학교에다 말한다면서 협박 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의가 없어서 명예회손이나 그런 비슷 한걸로 고소 를 하려고 하는 데 그럴수도 있나 요 그분들이 평상시 제가 어리고 청주에서 와서 무시하고 깔본 적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쪽에서 심 기를 상하게 하니까 돈을 안줄시에는 저는 고발 하고 싶거든요 돈20만원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서 일주일 일해도 돈을 줄 생각을 안하는 가게라 버 릇을 고쳐 주고 싶어여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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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임금은 그만둔 사정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없이 열쇠를 두고 나온 것이 예의에 어긋났더라도, 이미 일한 대가를 주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장 측이 끝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으로 지급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채용할 때 월급을 12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다가 일을 시작한 뒤 60만원부터라고 말을 바꾼 부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제시받은 조건을 보여 주는 채용 공고나 문자가 있다면 꼭 보관하세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학교에 말하겠다고 한 단계에서는 아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한 일로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청구하는 것이 실제로 돈을 받는 데 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학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받을 금액은 약속받은 월급과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출근한 날짜, 맡은 작업 내용,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진정할 때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일한 기간, 받지 못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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