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어제눈이 내린 관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서 운전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운행중 먼저 1차선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워저 있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제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인해 100%과실이 저한 테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 멈춰 선 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뒤차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크게 문제되지만, 법이 모든 책임을 자동으로 뒤차에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앞차 쪽의 과실도 참작되므로, 앞차가 사고 뒤 어디에 어떻게 서 있었고 뒤따르는 차에 알리는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제396조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상대방 쪽 과실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미끄러운 길이었다면 감속하고 앞을 살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무겁게 따져집니다. 반면 앞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멈춰 섰다면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면 앞차의 과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였더라도 비상등을 켰는지, 사고 뒤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과실을 따질 때 확인할 사정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최고속도를 달리 정하므로, 그 도로의 제한속도와 당시 실제 속도도 확인해 두세요.
사고 직후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가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나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보험회사에 바로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앞차의 정차 위치와 비상등 여부, 노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감속 기준이 눈이 쌓인 정도와 노면이 얼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도로에 눈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진도 중요합니다. 먼저 난 사고의 경위와 그 차가 멈춰 있던 시간을 아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이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