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도덕성이 중요해서 그런지 경찰공무원 같은 데는 응시를 못한 다고 들었어요 근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1년간 면허 시험을 못 본다는데 이 또한 자격정지인지 그 리고 기간이 지나면 경찰공 무원 시험을 볼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자격정지 이상이라함은 어 느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의 경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구요 신원 증명 서상의 기록은 어디까지 남는지 도 알고 싶어요. 고교시절에 너무 못돼게 놀 아서요. 보호관찰 처분 받은 일도 있는데 지금은 정신차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알고 싶 어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들도 형사 처벌을 받았 을시 예전엔 사무실을 못 냈다고 들었는데 지 금은 위헌 판결 받았다고 하던 데 이 사안도 거기에 해당 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암 것두 모르고 4년 가까 이 공부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야 하는데 지금 넘 고민 됍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도 형벌인 자격정지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입니다. 고교 시절 받은 보호관찰이 소년부의 보호처분이라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은 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5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6호) 등을 정합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형의 경중이 이 순서에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사형부터 자격정지까지를 말하고,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이 결격기간은 형의 종류가 아니어서 자격정지와 다르고,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중으로 보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같은 죄의 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8호처럼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도 결격사유가 되고, 제1항은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보호처분의 하나로 정하고,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확인하세요.
기록에 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합니다. 실효는 기록 정리의 기준이고,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라면 실효 전이라도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변호사 관련 이야기는 변호사 자격에 관한 문제여서, 경찰공무원 임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응시하려는 시험 공고의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기준일을 직접 확인하시고,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벌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면접 등에서 과거 일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지금의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응시 요건도 함께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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