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그만두자 월급 일부만 주고 횡령으로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저의 여자 친구관해서인데 제 여자친구는 6개월정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상대 로 피아노를 가르키는 강사입니다. 그 학원은 속셈및 미술등 여러가지를 가르키며 피아노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앞두고 학원에 한달 이상 그 전부터 그만둘것을 제차 말해왔고 삼일전 다시한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사를 구할때까지는 그만 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달월급을 다줄수가 없다면 교통비로 2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다른강 사 구하면 그떄 준다고 하더군요 그날이 월급받는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전 더이상 시간도 기다릴수가 없어 어쩔수 없으니 20만원이라도 받구 그만두라고 했구 그녀또 한 월급의 일부분만 받고 그 다음날 부터 연락까지끝 고 학원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게 이틀이 지났고 오늘 너무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내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구 말이죠 그 내용은 그녀가 아이들 피아노 대 회 참가비를 착복하구 도망쳤다는 것인데 이와함께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 는 절대 그런적이 없습니다 핸드폰 음성에도 참 많이 남겨놓았더군요 그녀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라 제 대로 말도 못하 는데 앞으로 이런 수모를 더 격어야 하는지 정말로 학원측에서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함니다 한달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만둘수밖에 없을 정도 인데 처음 학원에 들어갈때도 근 무계약서라든지 그런건 없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그녀는 결혼까지 이미 한달도 남지 안았습니다 내일까지 학원에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데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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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월급은 다른 강사를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퇴직 후 14일 안에 전부 받아야 하며, 학원이 남은 월급을 이유로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참가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다면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한 쪽이 무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7조는 폭행, 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사에 관해서는 민법 제660조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없이 일해 왔다면 이 조문이 기준이 되고, 통고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이상 전부터 여러 번 그만두겠다고 알렸다면 그때부터 기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은 20만원만 주고 50만원은 후임을 구하면 주겠다는 것은 제36조와 제43조에 맞지 않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발 문제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처벌하도록 정한 데에서 출발합니다. 참가비를 받아 학원에 그대로 넘겼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혼 준비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학원과의 대화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처음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짜와 다시 말한 날짜, 학원이 20만원만 주면서 한 말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남은 50만원을 받기 위해 진정할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자료로 쓰입니다. 참가비를 누가 걷어 어디에 냈는지 보여 주는 장부, 영수증,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해 두세요. 욕설과 협박이 담긴 음성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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